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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벌점과 벌금을 받게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중 하나가 바로 중앙선 침범입니다. 상식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하고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서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반되는 경우와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은 황색실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특정 도로에서는 황색 실선이 아니라 황색 점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반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차선변경했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되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황색점선이라고 차선변경했을 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중앙선

황색점선에서 차선변경을 했을 때 마주하는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보상, 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색실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중앙선을 침범하면 30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누적된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한번 잘못 넘고 벌점 10점짜리 위반을 하면 그대로 면허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벌점뿐만 아니라 범칙금을 내야 하며,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다니시는 분들 하루 일당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서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과 벌점이 쎈 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사고를 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면서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더 가서 유턴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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