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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집으로 날라오다

꼬곰이 2018. 8. 31. 01:37

운전을 시작한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다. 거의 매일 운전하다보니 운전은 정말 내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큰 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서 교통과에서 내 앞으로 한 편의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다. 순간 좋지않은 예감이 들었다. 우편물을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거기에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적혀있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는 돈을 얼마내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특정 일자 전까지 해당 경찰서의 교통민원실로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있었다.





알아보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는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블랙박스 또는 카메라로 내가 위반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신고를 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위반 내용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차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걸 신고한 것이다.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할 때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한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잘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너무 팍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백퍼센트 내 잘못이고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건데 속이 쓰리다.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내고 영상을 찾고 업로드하는게 정말 귀찮을 것 같은데 그걸 하셨구나. 운전하기 싫어지는 날이다.